[ 2025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]
근로·자녀 장려금은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하고,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[ 목차 ]
▶ 신청대상 ( 누가 받을 수 있나? )
2024년 한 해 동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분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.
조 건 | 상 세 내 용 |
소득이 있는 사람 | 근로소득(직장), 사업소득(자영업, 프리랜서), 종교인소득 중 1개 이상 |
가구원 요건 | 본인 포함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가구원 기준 충족 |
소득요건 | 가구별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 |
재산요건 | 가구원 전체 재산이 2.4억원 미만 (2024.6.1.기준) |
거주요건 | 대한민국 거주 (신청연도 12.31 기준 국내 거주자) |
▶ 가구유형별 기준 ( 이게 가장 중요! )
가구유형 | 정 의 | 총소득기준 (2024년 소득 기준) |
단독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| 2,200만원 미만 |
홑벌이가구 |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| 3,200만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| 3,800만원 미만 |
◎ 부양자녀 기준 : 18세 미만 (2007.1.2. 이후 출생)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(나이 제한 없음)
◎ 직계존속 기준 : 7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(1954.12.31. 이전 출생)
▶ 재산 요건 ( 중요 포인트 )
◎ 기준일 : 2024년 6월 1일
◎ 대상재산 :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, 주식, 전세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
재산금액 | 지급여부 | 지 급 액 |
2억원 이하 | 정상 지급 | 100% 지급 |
2억원 초과 ~ 2.4억원 미만 | 감액 지급 | 50% 지급 |
2.4억원 이상 | 신청 불가 | 0원 |
▶ 추가 조건 ( 꼭 체크 )
조 건 | 내 용 |
전년도 소득필요 | 2024년 중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1원 이상 있어야 함 |
사업자 등록 여부 |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필수 ( 단, 인적용역 등 일부 예외 존재) |
배우자 소득 판단 | 맞벌이 여부는 배우자 연간 총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판정 |
▶ 신청 기간 ( 언제 신청? )
◎ 정기신청 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◎ 기한 후 신청 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기한 후 신청시 지급액 10% 감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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