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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입금의 모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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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5. 20:05
[ '평균입금' 의 모든 것 ]
**퇴직연금(특히 DB형)**에서 핵심이 되는 평균임금은, 퇴직금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준금액입니다.
아래 내용을 통해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[ 목차 ]
☑️ 평균임금이란?
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 금액을 말해요.
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÷ 총 일수
즉,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, 수당, 상여금 등을 일 단위로 환산한 평균값이에요.
**퇴직연금(특히 DB형)**에서 핵심이 되는 평균임금은, 퇴직금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준금액이 됩니다.
☑️ 포함되는 항목은?
포함됨 ⭕ 포함 안 됨 ❌
기본급 | 실비성 경비 (교통비 등) |
고정수당 (직책수당 등) | 식대 중 비과세 부분 |
연장·야간·휴일 수당 | 복리후생비 (통신비, 교육비) |
성과급, 상여금 (정기적) | 일회성 격려금 |
※ 정기적이고 계속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만, 일시적이거나 실비 보전 목적의 금액은 제외돼요.
☑️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
예시로 계산해볼게요.
퇴직 전 평균임금근 | 근속연수 | 퇴직금 계산식 | 퇴직금 |
300만 원 | 10년 | 300만 × 10년 × 30일 ÷ 30일 = 3,000만 원 | 3,000만 원 |
350만 원 | 10년 | 350만 × 10년 × 30일 ÷ 30일 = 3,500만 원 | 3,500만 원 |
▶ 퇴직 전 3개월의 수당·성과급 등 임금 구성에 따라 퇴직금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☑️ 팁: 퇴직 3개월 전부터 평균임금 ‘설계’하세요
- 성과급이나 수당이 몰려 있는 달을 퇴직 시점으로 조율
- 연차수당, 연말성과급 등 포함 시점 고려
- 인사팀에 ‘평균임금 산출 항목’ 문의하는 것도 좋아요